"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 해임된 서울대 교수 총정리 대법원, 해임된 서울대 교수 ‘갑질 논란’ 판결 확정 ️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부당한 지시 논란 서울대학교 전직 교수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지시를 일삼다가 해임된 사건, 드디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도학생들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비롯해, 연구와 무관한 업무까지 강요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는 학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구실 청소와 같은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분명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직권 남용, 일명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였죠.
이뿐만 아니라 성희롱적 발언까지 더해지며 학생들은 큰 불편과 압박을 호소했고, 결국 A씨는 2019년 8월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