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끝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檢 "생명 살리는 공부했지만 빼앗아" "사형 집행 안돼도 평생 참회가 마땅" 의대생 "피해자·유족에 정말 죄송하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